공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신한은행이 제공하게 된다.
공단이 이번에 지원하는 구조사업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영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기존 중위소득 125% 이하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 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민금융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이다.
공단 측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에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구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