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매매알선자와 건물소유주 모두 ‘집유’

기사입력:2017-08-24 11:19: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그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자갈마당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을 그곳 주택 방안으로 안내해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했다.

건물소유자인 B씨는 A씨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재범가능성이 농후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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