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인 B씨는 A씨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재범가능성이 농후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