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시 성별·학력 구분은 차별”

기사입력:2017-08-24 11:00:39
[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선 출구조사원을 모집할 때 성별과 학력을 구분해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A여론조사업체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A업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 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대선 출구조사원 모집시 성별·학력 구분은 차별”


A업체는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관대해 응답률이 높아져 양질의 조사원을 확보 차원에서 구분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원들은 공동출구조사 전일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혼숙을 피하기 위해 여성 위주로 모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A업체는 당초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에서 모집대상을 ‘일반인’과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인원은 각각 230명, 500명으로 구분, 공고했다. 그러나 며칠 뒤 B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는 모집대상을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원자격을 여대생으로 한정 모집한 것에 대해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대상자들이 여대생들에게 관대해 응답을 잘 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업체가 B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모집대상을 ‘대학생’으로 수정 공고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기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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