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 회장은 직장폐쇄 단행, 어용노조 설립 등으로 노노간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인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현대차의 핵심 협력업체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자 회사는 공장폐쇄로 맞서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현대차 직원인 최모씨 등이 유성기업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관계법’상 노사가 아닌 3자가 노사 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초 검찰은 2012년 수사에 들어가 유성기업 일부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이듬해 현대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해 현대차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들의 공판기일을 이달 말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대차의 세타2 엔진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근 중간간부급 인사를 마친 이후여서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대차 엔진결함 문제를 제보했다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협의로 해임 및 고소를 당한 김광호 전 부장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이 유출한 내부 자료를 고의로 경쟁회사에 넘기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법적 책임을 놓고 막중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