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현 부대변인은 “지난해 법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정 외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이나 법원 수뇌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의 양심고백으로 재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도 국민들은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