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하라"

기사입력:2017-08-22 14:35:01
2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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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축소가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며 노동자,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이 법에 적시된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형버스 사상사고를 겪으면서 이용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고의 수습에서 확인된 대로 버스노동자는 한 달 300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주 40시간제도 시행에도 불구 무제한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 59조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새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7월 27일에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7월 31일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했다. 노동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고 노선버스를 특례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9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특례가 유지되는 10개의 업종에는 버스만이 제외됐을 뿐 택시와 화물자동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연간 3500시간이나 일하고 있는 공항조업노동자나, 40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영화·방송 산업노동자와 같은 초장시간 노동현장도 이번 논의에서 배제 됐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병원인력과 돌봄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케어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배제 됐다(연간노동시간 OECD평균 1800시간, 국내평균 2100시간)"고 주장했다.

최근 울산대병원 분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환자를 돌보는 병동의 3교대 간호사(378명)들 중 50%가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시간 노동 중에 76%는 연장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자살을 생각했다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병원 간호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된 것은 근기법 59조를 빌미로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제대로 된 연장노동의 대가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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