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사회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중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이 21일 대표발의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해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는 달리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