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이 법에 따른 임산부등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부모의 이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