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행정소송 2번째 열려

기사입력:2017-08-19 12:20: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일반 시민과 함께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경주대지진이 일어났던 2016년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소송단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및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내린 것은 위법 △최대 30km까지로 개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에 따라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반경 30km에 380만 인구가 거주해 위법함을 주장했다.

세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원고와 피고측 주장.
세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원고와 피고측 주장.


지난 6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 확인에 대한 공방 없이 비교적 신속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세가지 쟁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위법하다고 판가름이 날 경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허가는 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양측의 변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다음 열릴 세 번째 재판에서 해당 주요 쟁점의 법해석론 중심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서류적합성 심사통보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건설허가 과정 중 제기된 문제들 중 하나라도 위법적이었다는 결정이 나면, 그것만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백지화된다”며 이번 재판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린피스 이지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단계적 탈핵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과 풍요를 지키려는 ‘560 국민소송단’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건설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가 앞으로 이뤄질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60 국민소송단’ 540번째 원고 황수경씨는 “신고리 5, 6호기가 어떻게 졸속으로 허가가 났는지 알게 된 후 그린피스 소송 이야기를 듣고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쯤 꼭 재판에 참관해서 아이에게 나라의 국익, 그리고 나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송 및 재판 참관 동기를 전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의 세 번째 재판은 9월 28일 열린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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