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진행한 제주지법 형사1부 재판부는 김 씨 등에 대해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다"며 피고인 등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제보로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다른 직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보호법 제14조를 근거로 들며 "부패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재판부가 김 씨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며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가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