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울시는 높이 기준이 맞지 않다고 판단,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에 상정했다가 미심의로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5회에 걸쳐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이 최고 49층을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도시계획위에 상정하게 됐다”면서도 “높이 등이 부합하지 않은 데다 기본계획 변경시의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이례적으로 미심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 미심의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다. 우선 이번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최고 49층 높이 계획이 시가 정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35층 높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기본계획 변경(도시계획도로 폐지) 당시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차혼용통로계획과 추가적 공공기여를 조건사항으로 부여받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