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 국가인권위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까지도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였다”고 꼬집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유엔 특별보고관도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금지당하고 있다”면서 “제한 조치의 적절성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적폐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다.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 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노조’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현 상태는 분명히 위헌이다. 노동자의 단결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노동조합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일이 아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교부를 망설일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14만 조합원의 자주적 결성체인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문재인 정부에 △공무원노조에게 즉각 설립신고증 교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즉각 보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을 즉각 비준하는 동시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