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뒤 무사증(B-1) 입국이 체결되지 않은 자국민(38명)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일반상용비자로 입국하게 하고, 무사증(B-1)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은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게 했다.
이들은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인 500여명을 사실상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면서 국내 유료직업안내소와 연계해 부산, 경남, 경기도 등 전국의 건설공사장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체류기간 3개월의 노임은 사실상의 허위초청 등 알선 및 수수료로 공제돼 자연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근로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추방시켜 버린다’고 수시로 고지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 유학생 3명으로부터 ‘합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124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