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전관 과시한 변호사, 변회 징계절차 회부

기사입력:2017-08-17 10:37: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장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률사무소 개업 알림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던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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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모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전관을 과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도 모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 법조경력에 대한 내용의 광고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선전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드러냈다.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고, 이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글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에 따르면 광고 시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변회는 도 모 변호사가 서울변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해 사전광고를 금지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도 모 변호사의)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이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신속히 결정해 전관 경력을 내세워 사권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고,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을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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