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원시설 만들기에 앞장

상시적인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12월까지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대상 교육 실시 기사입력:2017-08-16 14:43:24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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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오는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들의 상시 안전관리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18일 경기도에서 실시되는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8월 30일 대전, 8월 31일 부산 등에서 비검사대상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원시설을 설치한 전국 약 900여개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개 권역에서 총 15회 교육을 실시한다.(비검사대상 확인검사 :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놀이시설) 및 유기기구(놀이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유원시설분야 법 제도 설명과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들에 대한 전기, 전자 및 기계부문 자체 안전진단 실무,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등을 중점 교육함으로써 기타유원시설업의 실무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동 교육을 시행하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54개소의 유원시설업체(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 334개소 포함)가 있으며,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원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체 수는 1,220개소에 이른다.

또한 금년부터는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확인검사와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원시설업 담당 공무원교육과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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