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2년유예 김진표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와의 마찰 속에 어렵사리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또 다시 2년간 미뤄지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25명의 의원중 김진표, 김영진 의원은 수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특히 김진표 의원은 새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여당 내 합리적인 경제통으로 통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종교인 과세는 실익보다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은 소득이 같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세금을 훨씬 덜 낸다. 상당수는 면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들은 오히려 근로장려세제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통을 거쳐 어렵게 이루어낸 조세정의를 국민촛불이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라는 김진표 의원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김진표 의원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적폐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세유예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