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공항공사노조는 “공사가 용역 발주부서 실무자들에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아웃소싱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며 “애꿎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11일 공사는 ‘아웃소싱 계역변경 요망’ 업무협조 공문을 발주부서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1터미널과 2터미널 과업을 동시에 계약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계약변경 기준과 원칙도 없이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계약변경 절차를 발주부서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우선 경영진이 협력업체 사장들과 협의하고 계약변경에 따른 기준이나 방향을 결정한 후 실무주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계약변경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본부장명의 문서를 배포한 상태”라며 “경영진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내린 다음에 계약변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