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교 운동부 훈련 시 체벌은 인권 침해”

기사입력:2017-08-16 10:19:05
[로이슈 이슬기 기자] 중학교 운동부 코치와 감독이 학생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했다면 학생 부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중학교장에게 해당학교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과 학생 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 운동부 코치와 감독이 체벌과 폭언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운동부 코치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여러 차례 훈련시간 중 선수들이 피진정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폭언을 하고, 훈련이 끝난 후 숙소에서 물구나무서기 등 기합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심각한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구나무서기는 훈련방법 중 하나이며, 영어단어 암기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부여와 훈련의 조화를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체벌은 금지되며, 교육자는 체벌이 아닌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 학업이나 훈련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 학교나 훈련장이 아닌 숙소에서 훈육하는 것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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