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거된 피의자들로부터 필로폰 총 803g(2만6천명 동시 투약 분), 현금 1784만원을 압수했다.
필로폰 총 판매책 A씨(48)는 지난 5월초 대구 모처에서 불상의 밀반입자에게 선불금조로 30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Kg을 구입, 중간 판매책 B씨(47)등에게 일부 판매 후 남은 필로폰은(670g) 추후에 팔기 위해 주거지 및 승용차에 은밀히 보관하며 자신도 투약한 혐의다.
이어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00g 중 30g을 소매책 C씨(49)에게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자이며, C씨 역시 또 다른 소매상 및 투약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30g을 비닐지퍼백과 편지 봉투 등에 숨겨 보관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마약수사대는 C씨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부산으로 온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중 검거하고 연이어 B씨, A씨 등을 역추적 수사해 붙잡았다.
나머지 피의자 D씨(45)등 5명의 판매사범 및 19명의 투약사범들은 지난 5월∼7월 간 집중수사로 각 제보를 받거나 투약자 검거 후 판매자들을 밝혀내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