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는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몰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2중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장 의원은 “최근 드론 몰래카메라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