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그 동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하여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하나생명의 이번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
이 상품은 긴급자금 필요 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등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 상품은 7월 17일부터 판매 개시됐으며, KEB하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