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케”... 법안 추진

기사입력:2017-08-10 15:23: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농업경쳥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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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다.

때문에 임엄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농가경영을 수월히 하고 농가 지원 혜택에 많은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 의원은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 임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임업이 농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임업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임업인이란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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