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 입증을 높이기 위해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리점 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자 또는 그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