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기 리베이트 범행구조도.
이미지 확대보기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A 의료보조기 업체 관계자 3명을 붙잡아 업체 대표 B씨(42)를 의료기기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28명은 2011년 2월 ~ 2016년 10월 ‘A’ 의료보조기 판매 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의료보조기 처방 환자를 알선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11억 3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사는 개인병원 개원 시 또는 학회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A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해 궁극적으로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