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6월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2014년 11월 초순 지인 주거지에서 각 출산한 영아를 살해 후 공터 등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동거인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쯤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주변인, 목격자 등 조사해 산부인과에서 2회에 걸쳐 임신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첫째, 둘째 출산 및 살해정황을 확인했다.
또 유기장소 주변수색으로 사체를 발견, 부검해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및 면담시 지적장애가 의심돼 센터와 연계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어제(9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