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고발에 따라 부산해경이 수사에 나선 것.
부산해경에 따르면 K씨 등 7명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자신들의 소유 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수영만요트경기장내 푼툰 시설(배를 묶어 놓기 위해 임시로 가설한 수상 플랫폼) 및 육상 시설 등에 허가 없이 무단 계류해 사용한 혐의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은 “무분별한 수영만요트경기장의 무단 점․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부산시와 협력해 수영만요트경기장내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