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채이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고, △상품권 발행자 및 상품권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을인 남품업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등 상품권이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품권발행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낙전수입(상품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사용잔액, 미사용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과 상품권유통질서 확립 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 외에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민병두, 박주현,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