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국 부동산 투자 등을 빙자해 지인으로부터 9천만원을 차용한 피의자 A(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중국 부동산 투자, 카지노 자판기 사업, 토지구입 세금납부 등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9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