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 합헌”

기사입력:2017-08-06 14:02:1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양삼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엄 및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산양삼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간 산양삼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합계 약 22억원 상당의 산양삼을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산양삼에 관해서만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특별 강화하는 것은 임업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산양삼은 인삼인 가삼(家蔘)보다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돼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재배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통합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품질검사 일시·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 산양삼 유통 시 국민의 안전·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산양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를 모두 종합하면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는 사람 등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산양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산양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과도 관련돼 공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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