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게 일감 몰아준 해외문화홍보원 '깜깜이 지출관리'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7-08-06 11:03:13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해외문화홍보원이 사업 계약 관련 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최순실씨가 일감을 수주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6일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속 기관으로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 소속 기관의 지출결의서와 은행 잔고, 은행거래명세서 등은 ‘총괄내역’만 알 수 있을 뿐, 건별 집행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해외문화홍보원이 깜깜이 지출관리로 해온 것.

노웅래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의 깜깜이 지출관리로 인해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사업에서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7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 받을 수 있었다.

또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뉴욕문화원에서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이 소유주였던 ‘머큐리포스트’에 5억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해외문화홍보원은 31개의 재외한국문화원과 10개의 문화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예산만 1,560억원에 달한다. 2013년 500억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3배 이상 증가된 규모이다.
급격히 확대된 재정규모에 비해 해외문화홍보원의 지출 관리는 매우 부실하며 수의 계약이 지나치게 많다. 2013년~2016년 동안 31개 재외한국문화원이 체결한 총 계약 건수는 665건에 달하지만 이중 경쟁 입찰은 단 30건에 불과하다. 문화홍보관 10곳에서 체결한 17건의 계약 역시 모두 수의계약이다.

이렇듯 해외문화홍보원의 계약 관리가 깜깜이로 이루어지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는 쪼개기 계약, 허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화원에 인테리어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천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지출 결의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기본적인 계약 관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일당이 일감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소속 해외 기관에 대한 지출과 계약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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