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서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히 35℃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