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포르쉐 카이엔(2명), BMW 520D(1명)·X6(1명), 벤츠 E250d(1명)·ML(1명) 등을 소유한 총 6명이며, 피고는 포르쉐, BMW, 다임러(메르세데스 벤츠)다.
소송 대리인은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맡는다.
하 변호사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담합과 조작으로 배출가스 관련 성능을 속인 채 차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며 “일부 배상 형태로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국내외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후 앞으로 배상액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