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범죄예방디자인,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디자인거버넌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해왔다.
범죄예방디자인의 범죄예방 효과 등이 입증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시민이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다른 디자인 관련 조례보다 시민참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안은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로 우편이나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사회문제도 디자인적 관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