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6년 만에 부활…재개발 등도 ‘분양권 전매’ 금지

기사입력:2017-08-02 14:23:1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약발이 들지 않자 이번에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으로 꺼내든 카드는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차단은 물론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6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25개 구)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 기본 6~38%에 10~20%포인트의 탄력세율이 붙어 세금이 더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모두 오는 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시장 과열의 근원지로 평가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가 연장 없이 유예기간은 올해로 끝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예외적으로만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예외사유는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또는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9월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현재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재당첨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분양분이나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의 경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분양·일반분양의 재당첨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수도권에서 1순위 기준은 ‘1년·12회 납입’인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2년·24회 납입’으로 변경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도 상향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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