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기사입력:2017-08-02 14:31: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같은 검사 징계 결과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사 줄테니 만나자"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브로커에게 약 36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고검의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일부를 누락한 평검사 3명에 대해서 법무부는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안모 검사는 13억4000만원의 재산을, 창원지검 진주지청 허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 등은 각 8억4423만원, 1억3213만원 등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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