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단계인 단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예외사유인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를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를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각각 강화된다. 오는 9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현재 요건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비과세 적용은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유 기관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전매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의 전매세율이 적용됐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