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경의 한 부모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경의 경우 ‘치안업무 보조’ 수행해야하지만 시위·진압의 제일선 대치 업무를 직업경찰과 동일하게 부여한 것은 업무 외의 일을 강요한 것으로 의경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의경기동대 대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 토요일마다 평균 15시간 40여분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시위현장에서 부상당한 의경은 17명이었다. 경찰관기동대는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았지만 의경기동대는 특발 1일 외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경력배치는 의경기동대(의무경찰로 구성)와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로 구성)를 현장상황에 맞게 혼성 운용하는 것으로, 전체 경찰관기동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인 의경의 경우, 군복무를 전환해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의 일선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을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봤다.
또한 일회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의경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현재의 의무경찰 배치 및 운용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의무경찰의 시위·진압 현장 배치와 그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