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서,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소음문제 해결 나서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에 조례제정 요청 기사입력:2017-08-02 09:10:39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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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피서철을 맞아 날로 증가하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버스킹(거리공연)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전면 개장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기존 부산지역 공연자와 수도권 등 원정 버스킹 공연팀으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심야시간 공연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 호텔 이용객과 산책 관광객,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태다.

지난 주말 이틀간 해운대해수욕장에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심야시간대 112 소음신고는 17건으로 7월 한 달 소음 신고가 73건에 이른다.

해운대경찰서는 소음신고 접수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공연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법규가 없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 시간, 장소, 소음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부산의 대표적 버스킹 공연장소인 중구 광복동과 송도해수욕장은 상가나 주택가에서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올해부터 거리공연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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