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불법감청장치.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2015년 10월 ~2017년 7월 사이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총책・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부산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감청한 혐의다.
또 대포 휴대폰을 이용한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역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또는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식으로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9 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토록 개선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