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은 ▲ 박람회 같은 전시사업의 진입 장벽을 없앤 전시사업자 등록제 폐지(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완화(2012년. 국토해양부) ▲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의 택배 배달 허용(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 당구장 내 분식점 등 동일 공간 내 2개의 다른 영업 ‘숍 인 숍(Shop in shop)’ 허용(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사 오기 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2016년. 환경부) 등이다.
각 규제 완화가 이끌어낸 시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의해 규제개혁에 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또 규제심사 절차, 자치법규와 규제 등 법령 정비에 관한 설명을 해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김진흥 부시장은 “대민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기업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에 실무부서 간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