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외부회계감사 결과·유지보수·입찰정보 등의 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은 1단계 오류추정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요청과 2단계 입력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각각 구성된다.
1단계는 기본정보(사용승인일, 장기수선충당금, 난방비, 위탁관리비, 단지연락처, 관리비부과면적) 및 관리시설정보(승강기), 관리비 정보(최근 6개월간 관리비 미등록 현황, 주요관리비 누락) 등에 대한 오류 추정사항 추출 후 검증 실시로 구성된다.
2단계는 기본정보(단지 홈페이지, 우리 아파트 소개), 관리시설정보(관리인원, 위탁계약기간, 주차대수, CCTV), 관리비 정보(전월 또는 전년 동월대비 일정기준 이상 관리비 급등락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시로 이뤄져 있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다양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구축을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