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독점 ‘끝’…재건축·재개발 조합들 ‘환영’

공정위, 20020년까지 독점→경쟁으로 체제 전환…분양보증 갑질에 제동 기사입력:2017-07-28 16:04:2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분양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자 일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물론 업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HUG가 분양보증을 무기삼아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분양보증 발급업무는 HUG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HUG의 독점체제가 이어져 왔다.

때문에 그동안 HUG는 분양보증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자체적으로 ‘분양가 10% 룰’까지 정해 신규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를 초과하면 분양보증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설사들은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를 강제로 하향조정해야 했고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분양보증 독점이 결국 분양가 조절이라는 폐해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개포주공2단지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세 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당초 3.3㎡당 4310만원이었지만 결국에는 4137만원까지 내린 후에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올 초에 분양한 서초구 방배3구역(방배아트자이)도 피해를 입었다. 당초 분양가를 3.3㎡당 4000만원대로 계획했지만 3798만원으로 낮춘 후에야 HUG로부터 분양보증 승인을 받았다. 이 구역의 경우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높은 공사비를 들이고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앞서 분양한 단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곳도 있다. 바로 송파구 풍납우성(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분양했는데 강남3구에 속하면서도 당시 분양가는 3.3㎡당 260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인근 가락시영이 2626만원으로 1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21만원 낮은 것이다.

그러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HUG의 분양보증 독점체제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안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통해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를 오는 2020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HUG의 분양보증 독식을 없애고 보증료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HUG는 분양보증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마치 자신이 인·허가권자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게 사실이다”며 “앞으로 분양보증 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조합들이 공사비나 인근 시세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제와 현실화되는 것 같다”며 “다만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보증 경쟁체제를 오는 202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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