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 회수 논란, ‘사건 은폐 의혹’ 제기돼

기사입력:2017-07-28 11:12: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통보없이 회수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지검이 이번엔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지검 영장 회수 논란, ‘사건 은폐 의혹’ 제기돼


해당 사건과 관련에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던 제주지검 A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검에 감찰을 청구한 것으로 인해 자신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김 차장검사는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주지법에 넘겼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영장은 사기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에 대한 압수영장이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앞서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영장은 이미 법원에 접수된 후였다. 제주지검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접수된 것"이라는 이유로 담당 A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지만 제주지검 지휘부가 사건의 은폐·축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검사는 "카카오톡과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것만 제외하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휘부는 법원에서 회수된 기록을 24시간 가까이 보고 '다음날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추가자료 수집 등 수사 없이 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제주지검 근무 경력이 있고 피의자가 설립한 회사의 등재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이 경우 검찰은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더 대외적으로 선명하게 천명해야 하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변호인은 이 제주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

또 A검사는 감찰 사건을 대검이 아닌 광주고검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검 특별감찰단 운영 지침을 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고등검찰청이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던 사안을 왜 경미하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24일 제주지검은 해당 사건이 일파만파로 불거지자 "차장검사가 기록을 찾다 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어, 판사에게 올라가기 전에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지검 측은 당시 "같은 피의자에 대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도 변호인은 동일했다. 변호사 청탁으로 압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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