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위장폐업 수법 전국 최대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3개 업체 적발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 상당 기사입력:2017-07-27 13:50: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위장폐업하고 근로자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명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조선임가공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업체운영자 2명(57, 54)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대표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적발된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전국 2016년 3억5000만원의 277%해당) 중 4억1500만원(전국 2016년 5억5400만원의 55%해당)을 자진변제를 통해 환수했다.

ㄱ업체의 경우 5억5500만원(근로자 66명)을 부정 수급했는데 단일 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ㄴ업체는 1억9800만원(근로자 72명), ㄷ업체는 2억1600만원(근로자 52명) 상당을 근로자대표와 공모해 부정수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공장이아 특별한 설비없이 인력을 원청업체인 조선소로 보내 작업을 하고 매월 작업 대금을 받는 임가공업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조선사의 사내하청업체다.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다음 근로자들을 신설된 업체 소속으로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장폐업이 용이했다.
운영자는 주로 현장소장이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대표를 맡아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자대표는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운영자를 임금체불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고소했다가 운영자가 혐의를 자백해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고소를 취하해 결과적으로 운영자는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된다.

‘체당금’은 국가가 도산업체 근로자에게 일부임금(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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