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2017-07-26 16:18:49
[로이슈 최영록 기자]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26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타이어뱅크 김 회장과 회사 임원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하면서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이어뱅크가 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300여개 매장에 대한 자진 폐업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세금 탈루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대한 사안인 데다 탈세액이 많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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