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자

기사입력:2017-07-26 13:58:50
[로이슈 이가인 기자] 재산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금 70~80대 노인들이 살아왔던 세상은 장남은 집안의 기둥, 딸들을 출가외인이라는 뿌리 깊은 인습이 팽배했던 시대였다. 실제로 1990년 이전 민법에서는 장남과 차남 이하의 아들, 그리고 아들과 딸 사이에 상속분의 차별이 있었고, 심지어 일제 강점기의 조선민사령이 적용되었던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만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이라면 상속분이 모두 똑같은 것으로 법은 변했지만, 수십 년 동안 위와 같은 세월을 살아온 지금 70~80대 노인들의 생각이 그만큼 빨리 변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인이 더 많다. 이런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출가외인이라고 상속에 소외됐던 딸들,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남보다 재산을 적게 받았던 차남 이하의 아들들을 위한 절차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 또는 아들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재산을 많이 받았던 장남 또는 아들들을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은 분명히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설령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만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장남이 아닌 다른 자녀들이 반환받아갈 유류분만큼 그 증여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존재 자체가 사유재산제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보장이 그 재산의 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니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딸들 또는 차남 이하의 아들들의 기여도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정당성을 갖는다.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 그리고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의 1/3이 된다. 이러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인정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권리이며, 유류분부족분이 있는 사람이 시효기간 내에 소송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상속 유류분 분야에 업무역량을 집중시킨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알아서 재산을 나누어주겠다는 장남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버린 사례들이 많다.

또한 가족끼리 소송까지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망설이다 결국 형제들의 의는 상할 때로 상하고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다.”면서 “자신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보호해주지 못하며, 유류분조차 반환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을 이미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수의 상속 유류분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늘어만 가는 가사상속 사건에 대비하여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여 무료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기 바란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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