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업종은 가전∙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온라인쇼핑∙여행∙항공∙면세점∙병원∙손해보험이며, 모두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한 번 결제할 때 금액이 큰 업종이다. 10개월 부분무이자는 1, 2회차 할부 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면 나머지 8회차는 무이자가 적용되어 총 금액은 10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며, 15개월 부분무이자는 1, 2, 3회차 할부 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12회차를 무이자로 적용해 총 금액을 15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다.
항공료나 병원비, 가전 제품 등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결제에 대해 10개월∙15개월 부분무이자로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4대 보험에서도 하나카드의 무이자할부 혜택은 계속된다. 올해 말까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대상은 ▲국세/지방세(서울시∙행자부) ▲관세/경찰청과태료/법원인지대/검찰청벌과금/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다. 인터넷납부 뿐만 아니라 은행 ATM 납부, 방문납부 모두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하나카드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