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한 시간가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 중이던 2016년 10월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