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희림건축, 일시키고 돈 제때 안줬다가 ‘덜미’

공정위, 하도급금·지연이자 미지급 적발…‘3억7천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2017-07-25 18:37:47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내 1위 설계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업체에게 일을 시키고도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로 총 6억67만원을 미지급한 희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억821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희림은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결과물을 받은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금만 지급하고 기간초과에 따른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역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저촉되는 행위다.
희림은 미지급한 하도급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등으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데다 과거에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림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대형설계업체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에서 국제현상설계공모 설계자로 선정, 157억8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달에는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의 건축감리용역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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