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는 ‘한의병원과 한의원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선결과제로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자격을 갖춘 레벨(doctoral level)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한의사들도 중국의 중의사들처럼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영문면허증에 ‘MD’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영문면허증 개정과 우리나라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이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방의료계는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의사에게 MD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양방의료계의 억지주장과 비난, 항의가 계속되자 보건산업진흥원은 결국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고서 검색을 막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에 따르면 원래 우리나라 한의과대학들은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양방의료계의 반대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2010년, 당시 11개 한의과대학 전체가 세계의과대학 목록에서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 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 재등재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양방의료계의 집요한 방해 등으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31개나 되는 중의과대학(홍콩지역 포함)이 현재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몽골과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베트남 등의 전통의학대학도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연구보고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제시한 지극히 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양의사들이 무조건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나아가 국부 창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내용처럼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 표기, 한의과대학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 재등재와 같은 기본적 사항부터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